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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년원 9호 처분은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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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2-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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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년법상 9호 처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나오는걸까?

 

강력범죄

살인, 강도, 성폭행, 방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재범 위험성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며,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폭력 조직 연관

조직적 폭력 사건에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

 

교화 불가 판정

보호관찰이나 단기 보호시설 송치(8호 처분)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순한 절도나 폭력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9호 처분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더 가벼운 처분(예: 5호, 6호)이 내려짐.

 

 

그렇다면 저기서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는 무슨소리임?

 
 

1. 개전의 정이 없음

 

반성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거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

처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

 

2. 사회에 중대한 위협

 

재범 위험이 크거나 범죄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

폭력성, 공격성이 강해 주변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

조직적 범죄 연루 등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

요약하면, 반성 없이 행동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큰 상태를 뜻함.

 

 

그만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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